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5』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주변 친구 중 사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융통하여 매월 다액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을 돌려받기를 원할 경우 2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 주면 융통하였던 자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을 하는 사람을 통해 융통할 의사가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71,619,1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21』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4. 6.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차용증 양식의 일금 란에 ‘삼천만원(30000000)’, 아래 이하에 ’2015년 10월 15일 ~ 2017년 10월 15일‘, ’매월 16일 이자 납입‘, ’2015년 10월 15일‘, 차용인 란에 ’G, 서울시 서대문구 H아파트 I호, J‘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 스스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차용증 양식의 일금 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 아래 이하에 ‘2015년 10월 1일 ~ 2017년 10월 1일’, ‘매월 2일 이자 납입’, ‘2015년 10월 1일’, 차용인 란에 ‘K, L, 서울시 강남구 M건물 N호, O'이라고 기재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