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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14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각 차용증의 기재 내용

가. 2009. 1. 15.자 5천만 원 차용증 (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 D(개명전 성명 E)은 2009. 1. 15.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 차용금: 5천만 원 - 변제기: 2009. 1. 15. (2009. 7. 15) - 이자: 매월 15일 납입 - 차용인: E - 보증인: 피고들

나. 2011. 6. 22.자 1천만 원 차용증 (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 D은 2011. 26. 22. 원고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 차용금: 1천만 원 - 변제기: 2011. 6. 22. (2009. 7. 15) - 이자: 월 1%, 매월 22일 납입 - 차용인: D - 보증인: 피고 C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연대보증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5천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2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1천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도 연대보증 하였다. 2)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 주장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만약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차용증에 직접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고 D이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피고들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B은 D의 남편으로서 D으로 하여금 인감도장을 보관하게 하고 부동산 및 금전거래 등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설령 D이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B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또는 대리권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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