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차116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남 해남군 F 일원에서 양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계란을 납품하던 자들이고, 피고는 2013년경부터 G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수급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원고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5. 4.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1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차 용 증 (지 불 각 서) 차용금액: 육천만 원정(\60,000,000) 공사미계약위로금: 삼천만 원정(\30,000,000) 상기 금액을 아래 본인은 차용함에 있어서 차용금액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까지 지불할 것을 확약하며 해남 H계사 전기공사 미계약에 대한 위로금은 10월부터 4개월간에 분납하여 주기로 한다.
단, 원금은 최우선을 다해 일부씩이라도 우선 변제한다.
이름: 원고 B, 원고 C, 원고 A 별첨 1) 추후 해남 농장부지에 태양열 사업을 피고가 하고자 할 때는 원고 B은 계사 지붕에 태양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이해관계 부분은 상호 협의토록 한다. 2) 2015년 ‘5015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년’의 오기로 보인다.
10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3)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원고 B은 2017. 2.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2차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차 용 증 서 (현 금 보 관 증) 일금 오천사백만 원정(\54,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월 2.5부로 하고 매월 말일에 지불하며 원금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귀하에게 변제키로 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2017년 2월 1일 차용인 성명: 원고 B 피고 귀하
라. 피고는 2017. 6. 13. 원고들에 대한 9,000만 원의 차용금 등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