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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19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1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내에서 술에 취한 채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종업원 F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이런 씨발놈이 경찰이면 다야, 좆까 씨발놈아, 야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죽여버릴까 보다, 이런 씨발놈들 검찰에 고발할 꺼야, 검찰총장도 내말이면 꼼짝 못해”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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