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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1442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21:2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장승백이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42세)에게 견인차 기사 D과 주변 행인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좆까지마,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들아,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이 씹새끼야, 짤라버릴꺼야"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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