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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나, 화물차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던 적은 없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절취할 물건을 뒤지지도 않아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범한 바가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 내부에 절취할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② 피해자는 “ 새벽에 화장실을 가고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왔다가 피고인이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손전등을 챙겨 마당으로 나가니 피고인이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을 뒤지고 있었다” 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당시 신기에 의하여 무의식적으로 피해 자가 시산제를 하면서 제물로 썼던 돼지머리가 있는 곳, 즉 화물차 쪽으로 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동일하게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내부의 물건을 훔치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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