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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30 2013고단3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14. 05:30경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쇠줄을 위 승용차 조수석 키홀더에 넣어 좌ㆍ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춰보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20. 01:30경 구미시 송정동 복개천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차량번호 불상 카니발 승용차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 담배 재떨이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1,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유전자 분석 의뢰서, DNA-DB 대조일치자 현황통보서

1. 수사보고서(집 수색결과), 수사보고서(거래장부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절도미수죄 : 미수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만을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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