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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0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19: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건물 앞길에서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며 손에 각목을 들고 있던 중, ‘두명이 싸우는데 일방적으로 발로 머리를 차고 있다’, ‘폭행을 하고 있다, 상대가 칼을 들고 있다’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각목을 내려놓고 양손을 위로 들라는 경고를 받자, 각목을 바닥에 버린 후 양손을 위로 들고, 그 상태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머리로 G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 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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