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9』
1. 경찰관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02:08경 충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B, 경사 C에게 다가와 각목(길이 95cm, 폭 6cm)을 든 상태로 "나 무시하냐, 씹새끼야, 죽여버리겠다, 지구대를 부셔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및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02:16경 충주시 H에 있는 충주경찰서 F지구대에 이르러 각목을 든 상태로 F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1회 세게 걷어찼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충주경찰서 F지구대 1팀 경위 G이 피고인을 부르자 들고 있던 각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G의 어깨를 붙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5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7. 21:40경 충주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그 곳 실장이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05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위 주점에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K(남, 22세)에게 "다 죽여 버릴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