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 18:5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36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음식 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나 먹은 것 없으니까 돈 못내, 경찰 불러 ”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화분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소주 4 병, 선지 해장국 2개, 뼈다귀해 장국 1개를 주문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나 먹은 것 없으니까 돈 못내, 경찰 불러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