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9. 23:2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수 1 병, 낙지 볶음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편취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