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362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7. 21:20 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식당 운영자에게 고기, 주류, 밥 등 6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제 값을 치루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5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