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1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고단 5253호 )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02:4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58 세, 남 )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 테니 음식을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 꽁치 김치찌개' 1개, 소주 1 병, 음료수 3 병 등 총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