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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합202299 판결
피고가 체납자에게 금품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피고가 체납자에게 금품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체납자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계좌를 실제 체납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4가합20229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4. 11. 6.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2012. 4. 13.자 2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피고의 남편인 BBB이 2006. 9. 2. 주식회사 OO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2010. 6. 7. BBB에게 과소신고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BBB은 이를 완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BBB이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24,158,290원에 이른다.

나. BBB은 주식회사 C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7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2012. 6. 15. 소외 회사 소유의 경북 OO준 OO읍 OO리 312-4 제1동 건물이 의료법인 DD재단에 매각되었는데, BBB은 2012. 4. 13. 위 의료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1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조로 피고 명의의 KK은행 계좌(번호 : 603-12247-269-01,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받았다.

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140,000,000원 중 120,000,000원은 2012. 4. 30. BBB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다.

라. 한편 BBB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할 당시 자기 명의의 계좌들 잔고에 있던 예금 379,056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BBB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던 1,930,000,000원의 잔여 대여금 채권은 변제의 확실성 등에 비추어 BBB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을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의 계좌로 2012. 4. 13. 1억 4,000만원이 입금되게 하였는바, 이는 BBB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중 BBB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2,000만 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동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BBB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대금 140,000,000원을 송금받게 함으로써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는바, BBB과 피고 사이에 위 14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피고가 송금받은 140,000,000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려면, 우선 BBB과 피고 사이에서 위 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BBB과 피고 사이에 위 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3,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B은 2009년 10월경 OO교통 주식회사(이하 'OO교통'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2009. 12. 1.경부터 2010. 9. 6.경까지는 OO교통의 대표이사로서, 2010. 9. 7.경 아들인 박철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준 후부터는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점(피고가 OO교통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2014. 3. 31.이다.), 2011년부터 2012년 4월까지의 이 사건 계좌 및 피고의 다른 KK은행 계좌의 거래내역들이 OO교통 운영이나 BBB의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내역인 점, 특히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억 2천 만원은 2012. 4. 18.과 같은 달 30. 각 수표로 인출되어 2012. 4. 30. BBB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던 점(1,700만 원은 2012. 4. 16.과 다음 날 사이에 소외 DDD에게 계좌이체 되었고, 나머지 300만 원도 2012. 4. 16.부터 2012. 4. 19. 사이에 당시의 OO교통 대표이사이던 EE에게 계좌이체 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는 BBB이 피고의 승낙 아래 OO교통 운영 등을 위하여 이용한 계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BBB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DDD에게 송금된 1,700만 원과 EE에게 송금된 300만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BBB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금주 명의의 신탁계약에는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BBB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매매대금을 그 무렵 양도소득세 납부 등을 위해 모두 사용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BBB이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할 당시 BBB과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의 신탁계약이 성립되었다가 BBB의 예금 인출이나 이체시 위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취소할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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