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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619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8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B(가명 C)로부터 ‘중국에서 고추 등을 밀수입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과 위 B는 밀수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D은 건고추 등이 밀수입되어 창고로 운반되면 그 창고에서 건고추 등을 분류한 다음 위 B와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중국에서 고추 등을 밀수입하려고 하는데 밀수품을 분류할 창고를 임차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와주면,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이를 승낙한 위 E은 2009. 3. 9.경 김포시 F에 있는 106동 창고를 2개월간 임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3. 11.경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콘콥 97.2톤에 수량 미상의 건고추 등이 은닉되어 인천 중구 항동7가 95-4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디물류창고에 반입되자 위 D, E, G, H과 함께 위 물건을 위 창고에서 인수하여 밀수입된 건고추 2톤, 삼 1.2톤 가량을 분류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시가 51,840,000원 상당의 건고추, 삼 등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발서

1. 송치사건 추송(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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