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58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7. 초순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1707호에서 1개의 객실을, 2016. 8. 초순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204호에서 1개의 객실에 각각 침대 등 편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일 60,000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받고 위 방 실을 제공함으로써 무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각 현장사진,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후 관할 관청에 등록 하여 적법하게 영업하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