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316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7층 329.6㎡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8. 20.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7층 329.6㎡(다음부터 ‘이 사건 7층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월차임 1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7층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피고 B이 운영하려고 하던 간호학원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4. 9. 1. 이 사건 7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5.5㎡(다음부터 ‘이 사건 7층 북서쪽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원고와 피고 B은 2014. 9. 25.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332.06㎡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4.1㎡(다음부터 ‘이 사건 4층 남동쪽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B은 이 사건 7층 북서쪽 건물과 이 사건 4층 남동쪽 건물에서 간호학원을 운영하다가, 원고에게 학원을 확장하겠다며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인데, 원고와 피고 C은 2015. 3. 12. 이 사건 7층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④, ⑤, ⑥, ⑦, ⑧, ⑨, ④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4.1㎡(다음부터 ‘이 사건 7층 남동쪽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