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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645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14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4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임차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04. 1. 1.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2. 31.까지(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2007. 1. 1. 다시 임대차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차상가에 관하여 2009. 2. 27.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2. 26. 보증금 900만 원, 월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3. 27.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2. 27. 보증금 4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원래 이 사건 임차상가에서 이불집을 운영하다가 2013. 5. 20.경부터 현재까지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20. 1. 2.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에도 이 사건 임차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의무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차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20. 2. 26.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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