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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286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임차하고 있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26㎡의 상가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만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피고와 보증금 700만 원, 월차임 4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1995. 1. 5. 무렵 월차임을 60만 원으로 변경하고, 다시 2001. 12. 31. 무렵 보증금은 1,200만 원으로, 월차임은 80만 원으로 각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04. 3. 1. 무렵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1, 12, 17, 18,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약 36㎡의 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2,500만 원, 기간 2004. 3. 1.부터 2006. 3. 1.까지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무렵부터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과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3. 12. 31. 무렵,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4. 3. 1. 무렵 각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과 주택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과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모두 이 사건 상가건물과 주택이 재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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