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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074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1, 10,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D협회는 2009. 6. 3.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위 주문 기재 (가)부분 식당 125.55㎡, (나)부분 주방 64.80㎡, (다)부분 영양사실 13.50㎡, (라)부분 부식창고 18.90㎡, (마)부분 휴게실 32.4㎡(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E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15년간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았다.

원고는 2009. 6. 4. D협회와 위 E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위탁협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차고지 내 주유소, 정비고(부대시설 포함)를 준공과 동시에 D협회에게 기부채납 하고, 원고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여 15년간 이를 무상사용하는 것이다.

원고는 2013. 11. 9. 피고 주식회사 B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식당 5,000만원 휴게실 3,000만원), 월차임 1,320,000원(식당 100만원 휴게실 20만원 부가세 합계 12만원), 임대차기간 2013. 11. 9.부터 2015. 11. 8.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ㆍ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고(제4조),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시설비용이나 유지비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청구를 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유치권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기간 중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제6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임대인이 서면통지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B 대표 F은 2014. 11. 6.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0만원 단 처음 6개월간은 매월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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