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4. 18. 20:52경 원주시 D건물 외부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가지고 있던 종이와 소주병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자동차 수 대가 주차되어 있는 위 주차장 한편에 놓아 불길이 치솟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20:55경 원주시 무실로에 있는 무실4거리 인도상에서 큰소리를 지르며 제1항의 범행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찰차(31로 8172호 아반떼) 및 당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불특정 다수차량을 향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시계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3. 공용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4. 18. 21:4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2항의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제2항 기재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되었음을 기화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1만 원권 지폐 10장에 불을 붙여 이 불이 위 차량의 시트 등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공용에 공하는 위 순찰차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위 순찰차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하여 불이 붙어 타고 있던 만 원권 지폐들을 밖으로 꺼내어 조기에 진화하는 바람에 불이 위 순찰차에 옮겨 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자동차를 소훼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