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파란색 일회용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물건 방화
가. 피고인은 2020. 12. 20. 22:10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파란색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아세아 관리기 방수 덮개에 불을 붙여 위 관리기 일부분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건물 옆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전항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에어컨 실외 기 방수 덮개에 불을 붙여 위 실외 기를 소훼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6 경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이용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전항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화환에 불을 붙여 위 화환 일부를 소훼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18 경 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전항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수족관 방수 덮개에 전항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수족관 일부분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20. 12. 20. 22:22 경 사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의류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외부 헹거에 걸려 있는 의류에 전항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의류가게 전체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의류가게 건물 2 층과 3 층의 외벽 등을 소훼시키고, 그 불길이 인근으로 확산되어 사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 의 출입문 일부와 사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앞에 있던 천막을 소훼시켰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