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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25 2020고단39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J’ 지정서비스센터인 주식회사 K(이하 ‘K)이 운영하는 ‘L 사천사업소’ 소장으로 수리견적산정, 수리작업지시 및 보험금 청구 업무 등 위 사업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또 피고인은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내역 및 비용(일명 ‘선견적’)을 본사와 연동되어 있는 서비스센터 전산망(LDS, Local Dealer System)에 입력하여 산출한 다음 사고차량 보험사 담당자에게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은 다음 차량 정비사에게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작업을 지시하며, 수리가 완료되면 부품교환 여부 등 수리내역을 확인한 후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보험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차량수리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보험사로부터 ‘선견적’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선견적’ 상에 기재된 부품 일부를 신품(정품)으로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신품(정품)으로 교환하여 수리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허위청구 하여 보험사로부터 부품 수리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사천시 M에 있는 L 사천사업소에서, 사고로 입고된 N L 차량을 수리한 다음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H'에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시가 282,000원 상당의 가드 범퍼 리어, 시가 72,880원 상당의 브레이크등[데루등] 등 시가 670,103원 상당의 9개 부품을 교환하였으므로 공임 297,897원을 더한 968,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보상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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