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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1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메 르 세 데스 벤츠 자동차의 공식 딜러 사인 주식회사 B에서 직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주식회사 B 전주서비스센터에서 어 드바이저로 근무하면서 사고차량이 입고 되면 먼저 사고차량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 내역 및 비용( 속칭 ' 선견적' 이라 함) 을 서비스센터 전산망 (DMS )에 입력하여 산출한 다음 사고차량 보험사 담당자에게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보험사 담당 자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면 차량 정비사에게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 작업을 지시하고, 사고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부품교환 여부 등 수리 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차량 수리 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험사로부터 ‘ 선 견적 ’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은 점을 이용하여, 매출 증대 등의 목적으로,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부품 값을 올려서 견적서를 만들어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 경 위 전주서비스센터 사무실에서, 사고로 입고된 D 벤츠 E300 차량을 수리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고 부위와 무관한 볼트 세트( 부품번호 :0003331071), 볼 조인트( 부품번호 :2123300135), 타이어 밸브( 부 푸번 호 :0004000213) 등의 부품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품들이 사고로 파손되어 교환하였다고

허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타이어 밸브 등의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교환된 것처럼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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