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노30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E는 2010. 3. 9. 23:33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중학교 옆길에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고 I이 동승한 J SM5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E는 피해자 엘아이 지손해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H 차량을 운전하던 중 J 차량을 들이받았다.

”라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I, E, K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낸 사고로서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점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E는 2010. 3. 9.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500,000원, I은 2010. 3. 12. 합의 금 명목으로 1,190,000원, 2010. 3. 15. 치료비 명목으로 105,410원, 피고인은 2010. 3. 12. 합의 금 명목으로 1,190,000원, 2010. 3. 15. 치료비 명목으로 113,91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30,000원, 부품 비 명목으로 243,000원, 차량 렌트 비 명목으로 204,000원을 합계 12,976,320원을 피해 자로부터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 K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1)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I, E, K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I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K은 I과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미리 공모한 사실이 명백한 점, ② K은 원심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