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 C, F, H, I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G,...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7】: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2007. 5.경부터 2012. 12.경까지 AD서비스센터에서, 피고인 B은 2008.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AD서비스센터에서, 피고인 C은 2011. 7.경부터 2012. 11.경까지 AE, AF서비스센터에서 각 어드바이저로 근무하면서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먼저 사고차량의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내역 및 비용을 산출(속칭 ‘선견적’이라 함)한 다음 사고차량 보험사 담당자에게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면 차량정비사에게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작업을 지시하고, 사고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부품 교환 여부 등 수리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보험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차량 수리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험사로부터 ‘선견적’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은 점을 이용하여 ‘선견적’과 달리 부품이 교환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 유치 등을 위한 액세서리 구입, 매출 증대 및 보험사에서 청구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 등을 이유로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D서비스센터에서, 사고로 입고된 AH 벤츠C200 승용차를 수리한 다음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좌우 후레임 선단부, 좌우 사이드 멤버 보강제, 벨트 댐퍼, 발라스터 등 합계 1,945,240원 상당의 부품들도 교환하였다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품들은 교환한 사실이 없고, 유아용 전동자동차(820,000원 상당), 유아용 자전거(561,000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