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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691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가소11452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4. 26.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7가소114529,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1. ‘원고는 피고에게 1,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7.부터 2007. 8.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피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1. 23.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전소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전소의 재판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소장 부본, 기일통지서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전소판결의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08.경 파산 및 면책신청(전주지방법원 2008하단1274, 2008하면1275)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6. 5. 파산선고를, 2009. 7. 29.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9. 8. 13.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으로 채권자목록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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