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6962(본소), 2014나6979(반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충북 음성군 B,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창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은 2015. 8. 19. ‘원고는 피고에게 64,200,000원 및 2015. 7.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14나6962, 2014나6979(반소), 2014나6986(병합),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2.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6.경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기계장치를 즉시 양도하고(위 기계장치는 피고 소유 건물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합의서 작성으로 양도에 갈음한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기계장치를 양도받음으로서 이 사건 전소판결의 원금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 원상복구비용, 집행비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44575 잔액반환 사건의 청구금액 일체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2016. 10.경까지 이 사건 공장의 열쇠를 소유하면서 철거 및 원상회복 작업을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전소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계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