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0. 27. 파산결정을 선고받고, 2012. 1. 11.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채권을 인식하지 못하여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한편,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9118호, 2010하면9118호로 파산 및 면책허가신청을 하여 2011. 10. 27. 파산결정을 선고받고, 2012. 1. 11.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소19323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2012. 8. 23.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 날 이 사건 전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전소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2. 8. 23. 이전의 사정이므로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정을 이유로 위 전소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전소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원고가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는 사정에 의하여 위 전소에서의 피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기 위해서는 위 전소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