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소110750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포장재 생산, 금형 사출 등 제조업을 하던 원고에게 4,413,130원 상당의 합성수지 등을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2007. 9. 11.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소110750호로 위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9. 19.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권고하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7.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32587호, 2008하면3258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2. 5. 파산선고를 하고, 2009. 3. 19.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9. 4. 3.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원고의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 면책결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ㆍ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법 제566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