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경부터 2017. 5. 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서 일반 음식점 및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실질적 대표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경 서울 용산구 H 아파트 단지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H 아파트 D 동 B104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보증금 없이 6개월 분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료 등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집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6. 경 피해자 회사 명의 KB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 던 21,688,022원을 I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금 203,560,414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 203,560,414원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회사업무를 위해서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기본적으로 피고인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한 곳으로, 주로 회사업무를 위해 마련된 장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임대차 변경 계약서, 자금 일보,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