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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25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D 등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이사로 근무하며 재무 및 부동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3년 경부터 2009년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소유의 평택시 G 외 289 필지 등의 임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필지 중 임차인 H이 사용하는 5만 평에 대하여 2008년 및 2009년 임대료 각 2,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면 이를 즉시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 입금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전달할 임무가 있는 자이다.

1. 2008년 임대료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11. 6. F 농장 장 I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 소유 필지 중 5만 평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임대료를 F 임대료 관리계좌로 즉시 입금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전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이 던 위 3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11. 6. 경부터 2008.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0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09년 임대료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1. 경 평택시 J에 있는 F에서, F 농장 장 I로부터 전항 기재 5만 평에 대한 임대료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임대료를 F 임대료 관리계좌로 즉시 입금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전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이 던 위 2,5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D, L의 각 법정 진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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