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9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4:40 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 55 신월 2 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아무 이유 없이 상황 근무자들에게 “ 이 닭 대가리 씨 발 새끼야, 대갈통 깨 버린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빌어먹고 사는 놈들 아, 그만 좀 해쳐 먹어 라, 이러면 또 벌금이냐

깜 방이냐

뜨거운 물 얼굴에 뿌려 줄까, 손도끼 사시미 있으면 바로 떠 버린다, 눈깔을 따 버린다” 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탁자를 수회 주먹으로 세차게 내리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 인 신월 2 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