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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고단5458
특수폭행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458』-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 00:3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점 ‘E’ 인근 도로에서, 주점의 서비스와 요금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33세) 의 팔을 잡아끌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G( 여, 58세 )로부터 바닥에 침을 뱉지 말라는 말까지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일로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 신월동) 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로 연행된 후, 2017. 10. 1. 02:20 경 위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9세)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 자의 어깨 부위에 던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였다.

『2018 고단 76』- 피고인 A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1. 00:50 경부터 01: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남부 순환로 59길 8 서울 양천 경찰서 신월 1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렸으니 구치소로 보내

달라, 살기 싫다 나는 전과 17범이다.

다시 감옥에 가고 싶다.

정수 기라도 부수면 잡아갈 거냐

’ 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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