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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2 2015고정262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09:25 ~09 :45 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 55, 신월 2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두 놈의 새끼들, 야 개새끼들아, 야 씨 팔 놈들 아" 하면서 욕설과 행패를 부리며 약 20 분간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스마트 폰 영상자료 열람 수사) 및 첨부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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