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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1 2012고단1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에 있는 한국교통대 사거리 앞 도로를 주덕읍 방면에서 충주 시내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등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이에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다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피해자 D과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F과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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