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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2034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D과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대구 수성구 F, G, H 일대 아파트 등 신축사업(이하 ‘I동 분양사업’이라 한다) 및 대구 수성구 J 일대 상가 등 신축사업(이하 ‘K동 분양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위 I동 분양사업의 사업시행자이자 K동 분양사업의 분양대행사[K동 분양사업의 시행자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이다]이고, M(개명 전 N)은 E 및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분양 및 투자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등의 지급 (1) 원고 A은 다음과 같이 E와 I동 분양사업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I동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 각 계약금 및 중도금 등 합계 294,059,6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계약일 목적물 분양금액 지급 명목 및 금액 1 2015. 4. 14. O 아파트 P호 3억 7,03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2 2015. 4. 23. O 아파트 Q호 2억 5,2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3 2015. 8. 12. O 아파트 R호 234,060,860원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4 2015. 8. 26. O 상가 S호 5억 400만 원 계약금 109,059,600원 5 2015. 4. 14. 200만 원, 2015. 8. 12. 100만 원, 2015. 8. 26. 200만 원 (지급 대상은 특정하지 아니함) 지급 금액 합계 294,059,600원 (2) 원고 B은 다음과 같이 E와 I동 분양계약 및 K동 분양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이하 ‘K동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 위 각 계약에 따른 계약금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계약일 목적물 분양금액 지급 명목 및 금액 1 2015. 5. 1. O 아파트 801호 3억 6,53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2 2015. 7. 29. K동 분양사업 투자 1억 원 계약금 1억 원 3 2015. 8. 6. O 아파트 T호 3억 8,33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4 2015. 8. 22. O 상가 U호 4억 1,304만 원 계약금 1억 원 지급 금액 합계 3억 원

다. 분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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