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대지 지분 및 아파트 취득 B 주식회사는 1989. 3. 14. 부산 금정구 C 대 16,627㎡(이하 ‘아파트 대지’라 한다) 지상에 D아파트 총 7개 동(아파트 E, F, G, H, I동, 상가 J, K동)과 부속시설을 준공하였는데, 그 중 아파트 E동 건물이 1994. 5. 30. 화재로 멸실되었다.
아파트 대지 전부가 D아파트 7개 동의 대지권으로서 대지권등기(소유권대지권)가 마쳐져 있다가 위와 같이 아파트 E동이 멸실된 이후, 위 아파트 대지 중 16,627분의 13,892.184 지분은 남은 6개 동(아파트 F, G, H, I동, 상가 J, K동)에 관한 대지권으로 할당되어 그에 따른 대지권등기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16,627분의 2,734.816 지분(이하 ‘1동 대지’라 한다)은 B 주식회사 명의로 공유등기가 되었다.
위 B 주식회사 명의의 1동 대지는 2002. 1. 11. L(16,627분의 273.482), M(16,627분의 745.859), N(16,627분의 559.394), O(16,627분의 410.222), P(16,627분의 124.31), Q(16,627분의 621.549)로 이전등기되었다.
원고는 2016. 10. 26. R과 공동으로 위 Q 지분을 부동산 강제경매(부산지방법원 S)로 취득하였고(원고: 16,627분의 414.366, R: 16,627분의 207.183, 이하 원고 지분 부분을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 2016. 12. 15. T으로부터 D아파트 U호(전유부분 49.085㎡, 소유권대지권 16,627분의 32.2112, 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를 8,90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 등 원고는 2015. 8. 31. 등록번호 ‘V’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① 경산시 W아파트(이하 ‘W아파트’라 한다) X호, ② W아파트 Y호, ③ W아파트 Z호, ④ W아파트 AA호, ⑤ W아파트 AB호, ⑥ W아파트 AC호, ⑦ W아파트 AD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2016. 12. 20. 원고 아파트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