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0 2017가단96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531,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동사업 (1) 원고와 피고는 2013년경 평택시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를 신축, 분양하기로 하고 2013. 8. 23. 평택시 C, D, E 토지를 7억 원에 공동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피고 등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4. 2. 3. 위 토지 중도금 지급 시 받은 영수증에, “상기 토지 매입과 건축공사에 관한 분양 및 이득금에 대한 지분 및 이득금은 공동으로 분배함을 확약한다.”고 기재, 서명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2016. 2. 13. 원고와 공동사업계약을 하면서 ‘이익금은 출자비율에 상관없이 50:50으로 분배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비 정산 협의 순번 동 표시 등기된 동 표시 소유권보존등기일 보종등기 명의 분배협의 원고 피고 공동 대물 1 F동 (24평) 동 표시 없음 (C) 2014. 11. 7.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G (원고 배우자) 6 2 2 H동 (24평) D,E I동 2015. 1. 6. (가압류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J (피고 외조카) 4 4 3 K동 (24평) D,E L동 2015. 1. 6. (가압류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J 8 4 M동 (27평) N,O, P I동 2015. 5. 14. G 8 5 Q동 (27평) N,O, P L동 2015. 5. 14. G 1 7 6 R동 (27평) S,T I동 2016. 4. 19. U (피고 외조카) 6 2 7 V동 (27평) S,T L동 2016. 4. 19. U 3 5 합계 15 15 5 21 (1) 원고와 피고는 위 토지 등 위에 빌라 7동(각 8세대) 56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완공,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6. 2.경 위 빌라 분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하였다.

공사비 정산 협의 (3/3) 동업관계인 B, A는 W 평택시 C, D ~ O 건설에 사용한 공사 사용 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종 정산을 확인한다.

A가 B에게 전달할 금액 B가 A에게 전달할 금액 비고 최종정산합계 155,468,991 305,000,000 149,531,009 - B, A 상호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