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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09 2019나235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대구 수성구 D, E, F 대구 수성구 D 대 119㎡, E 대 795.7㎡, F 대 234.7㎡ 일대 아파트 등 신축사업(이하 ‘G동 분양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 부지를 ‘G동 분양사업 부지’라 한다) 및 대구 수성구 H 일대 상가 등 신축사업(이하 ‘I동 분양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위 G동 분양사업의 사업시행자이자 I동 분양사업의 분양대행사(I동 분양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J)이고, K은 피고 및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등의 지급 (1) 원고 A은 다음과 같이 피고와 G동 분양사업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G동 분양계약’이라 한다) 및 I동 분양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이하 ‘I동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G동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합계 2억 원(순번 1, 3, 4), 2015. 7. 17. I동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1억 원(순번 2)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계약일 목적물 분양금액 지급 명목 및 금액 1 2015. 5. 1. G동 L 아파트 M호 3억 6,53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2 2015. 7. 29. I동 분양사업 투자 1억 원 투자금 1억 원 3 2015. 8. 6. G동 L 아파트 N호 3억 8,33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4 2015. 8. 22. G동 L 상가 O호 4억 1,304만 원 계약금 1억 원 지급 금액 합계 3억 원 (2) 원고 B은 다음과 같이 피고와 G동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각 계약금 및 중도금 등 합계 292,059,6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계약일 목적물 분양금액 지급 명목 및 금액 1 2015. 4. 14. G동 L 아파트 P호 3억 7,03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2 2015. 4. 23. G동 L 아파트 Q호 2억 5,2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3 2015. 8. 12. G동 L 아파트 R호 234,060,860원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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