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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나2044580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E 일원에서 F 상가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던 회사이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G은 2010. 6.경 건축조합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분양사업의 토지매입과 사업비 대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나. C은 2009년 말경 서판교 지역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0년 초순경 피고에게 G의 이 사건 분양사업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8.경 F에 ‘H’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사무실을 개업하였고, 원고의 사촌동생인 N도 2011. 4.경부터 피고와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와 N는 위 부동산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N 언니인 O 명의의 농협 계좌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10.경 이 사건 분양사업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는 N 소개로 이 사건 분양사업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데, 피고를 만나 이 사건 분양사업 및 그 투자이익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C 등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7. 22. 5,000만 원, 2011. 7. 25. 5,000만 원, 2011. 7. 29. 2억 원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G에게 지급하였다. 라.

G은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시작할 당시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였고(그 설립자본금도 차입하여 조달하였다), 그 후에도 자금이 전혀 없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전적으로 차입금과 투자금으로만 조달하였다.

G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J에 대한 60억 원 선수익보장약정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할인선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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