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186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검사
남계식 ( 기소 ), 원선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6. 4.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기초사실 ] 성명불상자는 2015. 3. 6. 15 :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검찰청 직원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노출되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지금 알려 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예금을 보호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OTP 보안카드 번호를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8 : 00경 피해자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 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
또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S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OTP 보안카드 번호를 전달받은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 : 20경 피해자 D 명의의 S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 630만 원을 이체하였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입금된 금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6. 15 : 47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38길 14에 있는 국민은행 성산지점에서 5,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 : 50경 서울 서초구 태봉로 62 네이처프라자에 있는 국민은행 우면동지점에서 3, 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8,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1. CCTV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법률상 감경 ( 종범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속칭 ' 보이스피싱 '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서 가담하였는데, 인출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인출책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2. 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
판사
판사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