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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01 2014고단65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검찰청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인터넷 물건 판매 사기사건에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예금을 임의로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3. 11. 11:00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E 검사이다.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해보니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있어 다른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F’이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설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개설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13경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G)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I)로 368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이체된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B는 미리 구로디지털단지역 물품보관함에서 가지고 나온 H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성명불상자와의 연락을 위한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15경 위 휴대전화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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