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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나32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윤활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D은 남편 E 함께 2001.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번호 G)였는데, 원고는 D 명의의 F에 윤활유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2) 피고의 남편 H은 I이라는 상호로 황동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F에 황동을 공급하여 왔다.

나. 사업자명의 대여 (1) F을 운영하던 D과 E는 I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F이 부도가 날 상황에 이르자 2012. 11. 중순경 피고의 남편 H에게 자신들이 F을 계속 운영하지 못하면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니 새로운 사업자 명의로 기존 F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H과 피고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요청에 H은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를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2. 12. 3. 세무서에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구리시 J (1층)'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등록번호 K)을 하였고, 이후 D과 E는 피고의 위 사업자명의로 기존의 F을 계속해서 운영하였다.

다. 거래내역 (1) D 명의 F이 2012. 12. 3. 당시 원고와의 거래로 잔존한 물품대금은 6,937,150원이었다.

(2) 피고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2012. 12. 3.부터 원고와의 마지막 거래일자인 2013. 7. 31.까지 D이 피고의 사업자명의로 F을 운영하면서 원고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전체 물품대금은 2,664,200원이었고, 한편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 명의의 F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별지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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