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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197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1. 사기 미수 주식회사 E은 2013. 2. 27. 강원 영월군 F 일대에 건설하는 G 중 전기공사 등 일부 공사를 H 주식회사에 도급 주었다.

그런 가운데, H 주식회사( 이하 H라고만 함) 는 2013. 3. 28. 위 수급 공사 중 일부인 수배 전반과 접속 반의 제작 ㆍ 공급 및 현장 설치에 관하여 최종 납기 일을 2013. 5. 30. 로 하는 구매계약의 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 공고를 하면서 ‘ 접속 반 외함에 관하여는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IEC) 가 제시한 전기제품 규격 중 하나 인 아이피 (IP )54 등급( 규격번호 : IEC60527, 규격에 정해진 시험을 통과하여 먼지와 물로부터 보호되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일 것, 접속 반 내의 접속 모듈은 퓨즈와 다이오드를 포함하여야 하며 방열이 쉬운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기술 규격 조건으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이하 I라고만 함) 의 영업부장으로 영업 팀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H의 위 입찰 공고에 앞서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설계 ㆍ 감리 회사인 J으로부터 I를 상대로 위 규격을 충족하는 접속 반의 제작 가능성을 타진 받자, 위 G에 I의 제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4. 단개 문 형태의 제품을 K에 IP54 규격 충족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시험을 의뢰하고 같은 달 13. 시험 인증서를 발급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 내부의 기술 팀과의 검토 과정에서 위 단개 문 형태의 접속 반 외함을 사용할 경우 다른 기술 규격들을 충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치 후 하자나 유지 보수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될 것이 예상되자 양 개문 형태의 제품을 납품하기로 내부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구로구 L 타워 1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기재한다) 구매부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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