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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57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윤활기유, 윤활유, 연료류, 석유류, 화학류, 정제 부산물 등 비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으로 등록되어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회사업무를 총괄ㆍ관리자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고양시 일대 카센타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폐범퍼 5-6개를 수집하여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으로 허가 된 D 차량에 적재하고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까지 이를 운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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