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31,32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6. 24.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대표이사 취임 당시 피고와 약정한 보수는 월 2,000,000원이다.
나. 원고는 2015. 7. 15. 피고로부터 급여 1,092,850원(15일 근무한 것으로 정리)을 지급받았고, 이후 2015. 7. 16.부터 2017. 1. 9.까지 급여 합계 1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1. 28. 청주지방법원 2016하합7호로 피고의 파산을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다.
마.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피고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1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고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급여 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6. 9.부터 급여로 월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게 되어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월 4,000,000원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인상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다.
원고의 급여는 월 2,000,000원이므로, 피고가 2015. 7. 16.부터 2017. 1. 9.까지(2015. 6. 24.부터 205. 7. 15.까지의 급여는 정산되었다)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는 합계 35,548,387원이다.
원고는 위 기간 급여로 16,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9,548,387원(35,548,387원 - 1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6,164,346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