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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5가합525662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12. 2. 그 상호가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고 한다

)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해 왔다. 나. 임원 퇴직금에 관한 피고 주주총회 결의 정관 제4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퇴직금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피고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퇴직금 계산)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준금액은 퇴임 당시 월보수액으로 한다. 2. 전항의 월보수액에는 퇴임일 이전 1년간 지급한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도 포함한다. 3. 퇴직금 계산은 (근속년수 * 직위별 지급월수 * 월보수액)으로 하며, 각 직위별 근속년수 1년에 대한 지급월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이사 (사장 : 3개월

나. 기타 이사, 감사 : 2개월 1) 피고는 2009. 3. 31.자 제9차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관리규정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는데, 그 당시 정관 및 가결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10. 3. 27. 제10차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4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정관 제4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이사 및 감사로서 근속기간 만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본 정관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③ 퇴직금의 산정기초액은 퇴직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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