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6. 18.부터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5. 6. 30.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급여는 2013. 7.부터 2013. 12.까지 매월 200만 원으로 책정하되, 2014년부터는 피고의 경영상황을 보면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월 100만 원, 2014. 1.월 30만 원, 2014. 10.월 100만 원, 2015. 2.월 50만 원 합계 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개월 총 급여 48,000,000원에서 기지급한 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급여 45,200,000원과 퇴직금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C의 일부증언(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 D, E과 함께 가마솥밥 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되, 원고는 영업을 맡기로 약정한 사실, 주식 지분은 처음에 내부적으로 D와 E 각 10%, 원고 15%, 나머지 65%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