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이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 12: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운행 하던 중, C가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 상을 운행 중인 C의 차량 뒤를 따라 가면서 약 300미터 구간에서 80초 간 경음기를 연달아 울리고, C가 정지하자 연속적으로 8회 가량 경음기를 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교통사고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7호, 제49조 제1항 제8호 제다.
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